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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동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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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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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 1장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진주동명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454-25(초전동 530번지)에 둔다.
제4조(교육목적)
본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초.중등교육법 제 46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여름방학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
나. 여름휴가
다. 겨울휴가
라. 년말 휴가
마. 개교기념일
바.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사. 효도휴가(필요시)
아.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경상남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휴업 및 임시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제3장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당해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dd>
제10조(학급편제.학생정원)
1. 본교의 학생정원은 당해 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유급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
마.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3.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4.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과정으로 하며, 집중 과정 변경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허용할 수 있다.

제4장교과 ·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1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수업운영)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과정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 45조 제 1항에 의해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교외체험학습)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2. 현장체험학습은 부모동행 여행, 외국체험 및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라도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결시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하여 처리한다.
제15조(고사)
고사는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1.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4. 위의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의 수료 및 졸업은 제29조에 의한다.

제5장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제17조(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입학시기)
1.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되,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지침'에 따른다.
제19조(입학방법)
1.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를 거쳐 본교에 배정받아야 한다.(평준화지역)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편입학)
1. 본교 전입학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평준화 적용지역 추첨에 의해 본교에 배정된 자의 전입학을 허용하며,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및 제89조의 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시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 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 시 한 학기 내려서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단,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가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5. 본교의 전.편입학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2조(학년결정 입학)
1. 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의4, 조기 진급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학년결정 입학은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하며, 입학 허용 시기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로 한다.
3. 입학대상, 입학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지침’에 따르며, 학교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의 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2.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3.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자퇴)
1.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둘수 있다.
3.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복학)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 학교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휴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의 장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보증인)
1.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교의 학구 내에 주소를 두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부보증인이 신상에 변동이 생길 경우,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9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 조기졸업을 할 수 있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30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장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31조(수업료 등 징수)
1. 학교의 장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2. 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3. 학교의 제반 비용 및 징수 행위는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1.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지침에 의한다.
제33조(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제8장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4조(학생생활규정 및 징계)
본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선도규정을 따른다.
제35조(포상)
1.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학생에 대한 포상은 학업상, 근면성실상, 모범상, 단체포상 등으로 하고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학업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다음 상을 준다.
가. 3개년전교과목으뜸상 : 3년간 이수한 전교과목에서 각 학년 마다 1~2등급을 1/2이상을 받은 자로서 아래의 ①~③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3개년전교과목으뜸상을 준다. 단, 전교과목으뜸상 수상자의 인원이 학급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상자의 인원을 조정한다.
① 당해 학년에 이수한 전교과목에 8~9등급이 없는 자.
②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연간 출석률이 98%이상인 자. (단, 병결로 인하여 연간 출석률이 98%미만인 자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나. 1개년전교과목으뜸상 : 당해 1년 간 이수한 전교과목에서 1~2등급을 1/2이상을 받은 자로서 아래의 ①~③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교과목으뜸상을 준다. 단, 전교과목으뜸상 수상자의 인원이 학급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상자의 인원을 조정한다.
① 당해 학년에 이수한 전교과목에 8~9등급이 없는 자.
②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연간 출석률이 98%이상인 자. (단, 병결로 인하여 연간 출석률이 98%미만인 자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 교과목으뜸상 : 당해 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자로서 위의 ②~③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교과목별 으뜸상을 준다. (단, 1학기와 2학기 같은 과목은 둘 다 1등급이어야 하고, 한 학기에만 개설되는 과목은 한 과목으로만 가능함. 그리고 전교과목으뜸상을 수상한 자는 제외한다.)
4. 근면성실상: 근면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다음 상을 준다.
가. 3개년 개근상 : 3년 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학생
나. 1개년 개근상 : 당해 1년 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학생.(단, 3개년 개근상 및 정근상을 받는 학생의 경우는 이 상에서 제외함.)
다. 3개년 정근상 : 3년 간 지각, 조퇴, 결과가 1회 ~ 8회 또는 최대 결석 2일과 지각, 조퇴, 결과 2회인 학생. 단, 결석 1회는 지각, 조퇴, 결과 3회와 같음.
라. 1개년 정근상 : 당해 1년 간 지각, 조퇴, 결과가 1회 ~ 8회 또는 최대 결석 2일과 지각, 조퇴, 결과 2회인 학생. 단, 결석 1회는 지각, 조퇴, 결과 3회와 같음.
5. 모범상: 아래 가항∼자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때 담임교사 또는 관련 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다음 상을 준다.
가. 공로상 : 품행이 방정하고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여 그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예) 전교 학생회장 및 학생회 간부, 학급반장
나. 선행상 : 선량한 품행과 충, 효심이 타의 모범이 되고 근면, 성실한 학생.
다. 봉사상 : 학교 및 지역 사회의 봉사시간 합이 연간 100시간 이상의 학생 중 봉사활동실적이 뚜렷한 학생, 평소 물자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학생.
라. 효행상 : 경로 효친 정신이 투철하고 부모나 웃어른을 공경하며 형제간우애가 돈독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마. 학술상 : 학습 면에서 뛰어나 도 대회 이상에서 3위 이내의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바. 예술상 : 예술 기능이 뛰어나 도 대회 이상에서 3위 이내의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사. 체육상 : 체육 기능이 뛰어나 도 대회 이상에서 3위 이내의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아. 동아리활동상 : 동아리 발표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거나 동아리 운영에 공적이 큰 학생.
자. 생활우수상 : 학교 생활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급 운영에 공적이 큰 학생.
6. 단체상:생활우수반, 출결, 환경미화, 체육 대회, 학예회 등 단체 경기대회(경연)에서 우수학급이나 우수단체에 대하여 학교장의 필요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훈육.훈계)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장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
1.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주동명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2.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8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0장보 칙

제39조(학칙개정 절차)
1.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의 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공고하고 시행한다.
2.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제8장 및 제9장의 사항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6.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학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규칙 시행 당시 학칙은 이 규칙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본다.
제4조(시행)
본 규정은 2017년 6월일 개정, 2017년 7월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