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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작성 및 정보화 사업 수행시 비공개 정보 노출 유의 안내
1. 공문서 작성 시 비공개 정보(IP주소 등)가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지정하여 정보보안 사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용역업체에 제공되는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도 아래사항은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수행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실시
- 자료 제공시 자료제공 대장 작성 및 관리(상용메일 송수신 금지)
- 사업 종료 시 유지관리 업체 제공자료 전량 회수 및 미보유 확약서 징구.